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피고 16명 원심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11/30/19971130014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11-30 00:00 입력 1997-11-3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9일 94년의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11-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