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오염 벌금 최고 5백만원/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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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6 00:00
입력 1997-11-26 00:00
◎아황산 가스 등 7종 규제기준 마련/기존 지하역 등은 2000년까지 시행유보

지하철역사와 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 등 7개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인 유지·관리기준을 명시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관계부처와의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605평(2천㎡) 이상인 지하상가와 지하역사 등에서 미세먼지 등 7개 물질이 규제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7개 오염물질의 규제기준은 △아황산가스 0.25PPM이하(1시간 평균) △일산화탄소 25PPM이하(〃) △이산화질소 0.15PPM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이하(〃) △미세먼지 150㎍/㎥이하(24시간 평균) △포름알데히드 0.1PPM이하(〃) △납 3㎍/㎥이하(〃) 등이다.

시행규칙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하상가와 지역역사에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사 196곳과 지하상가 56곳 등 기존의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2000년까지 시행이 유예된다.<김인철 기자>
1997-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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