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에 육아보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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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4 00:00
입력 1997-11-24 00:00
노동부는 23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만6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여성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당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6세 미만의 유아를 둔 취업모에게 매달 1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해주면 연간 1조2천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주에 대한 국고보조의 첫 단계로 내년에 직장내 보육시설을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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