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공직기강·치안질서확립 만전 당부(국무회의: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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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9 00:00
입력 1997-11-19 00:00
18일 열린 국무회의는 18개의 안건심의와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 등으로 평소의 2배인 1시간50여분동안 진행됐다.고건 국무총리는 회의시작 1시간이 지난 상오 10시 공명선거 관련 시·도지사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를 떴으며 후반부는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고총리는 “국무위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참석기간(22∼27일)동안 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챙겨달라”며 “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공직기강의 확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고총리는 “특히 내무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치안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 주고 국방부는 대북 경계태세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
○…강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추락하게 된다”며 “법안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회의에서는해양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등록제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려 처리를 보류키로 결정.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자를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했으나 사업자의 난립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등록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이에 윤여준 환경부장관이 제한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결론.
▷의결안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 △한국주택은행법 시행령폐지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 △산림법시행령개정안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개정안 △잠업법 시행령개정안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시행령개정안 △환경부와 소속기관직제 개정안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직제 개정안 △동일가치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협약 비준안 △노동행정에 관한협약 비준안 △노동통계에 관한협약 비준안 △97년 노동기금운용계획변경안<박정현 기자>
1997-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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