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한 조경부지는 업무용 땅/서울고법 “법인세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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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7 00:00
입력 1997-11-17 00:0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6일 충남 천안시 송유설비시설의 조경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당한 한국송유관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억1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은 조경부지가 원고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유류저장시설을 인근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정도 차단할 수 있는 녹지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비업무용 유휴지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송유관은 95년말 천안시 부대동에 위치한 송유설비 시설중 2만7천여㎡에 이르는 조경용지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물리자 “안전 등을 고려해 설치한 녹지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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