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어린이집 보육비 1인당 7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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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내년부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육비로 나간 것도 1인당 최고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또 지난 7월1일 이후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수정·통과시켰다.<곽태헌 기자>
1997-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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