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등 50여명 신한국당 점거농성/금융개혁법안 철회 요구
수정 1997-11-13 00:00
입력 1997-11-13 00:00
이들은 이날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금융개혁법안을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한은법 및 통합감독기구 설치법안의 강행처리 기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현석 기자>
1997-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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