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축소 형소법 개정안/“인신구속 경시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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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8 00:00
입력 1997-11-08 00:00
◎서울지법 판사회의 결의

국회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중 개정 법률안’이 인권보호라는 영장실질심사제의 근본 취지를 흐릴 위험이 높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서울지법은 곧 전체 판사 명의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이날 “개정안대로 피의자가 원할 때에만 심문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을 받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원치않는 때를 제외하고는 심문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특히 “제도를 시행한 지 1년도 안돼 법을 개정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반하는데다 인신 구속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상연 기자>
1997-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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