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정신병자 몰아 강제입원/주민증 위조한뒤 수표 남발·부도
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여동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뒤 여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개설한 계좌에서 가계수표를 남발한 이장호(38·서울 금천구 시흥4동)·육현주씨(38) 부부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5년 9월 여동생(33)의 주민등록증에 부인 육씨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같은 해 11월 기업은행 말미출장소에 여동생 명의로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한달여동안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5백만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대구 모 대학에 재학중이던 여동생을 서울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박준석 기자>
1997-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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