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택지지구 10곳/부동산투기 감시 강화
수정 1997-11-03 00:00
입력 1997-11-03 00:00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수시로 투입,투기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토대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부동산거래가액 또는 거래 회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투기 자금원 파악에 나서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도 함께 가리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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