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나포어선선장 약식기소/3명은 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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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1 00:00
입력 1997-11-01 00:00
◎정부 “어업회의 불참” 강경대응

일본 정부는 대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나포한 한국선적 개림호 선장 이몽구씨(41)를 영해침범 혐의로 31일 저녁 약식기소하고 지인식씨(50) 등 선원 3명은 곧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이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우리측 요구를 무시,일본 국내법에따라 이씨를 약식기소함에 따라 오는 4·5일로 예정된 한일간 어업협정 교섭을 앞으로 무기한 연기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6면〉

주일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본정부는 선장 이씨에 대해 약식기소키로 결정하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다”면서 “기소는 체포후 48시간내 해야 하는 만큼 개림호 선장이 31일 밤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일 양국은 이날 낮 김태지 주일대사와 야나이 순지(유정 준이) 일 외무성 사무차관간의 전화접촉과 김연권 경제참사관과 야부나카 미토지(수중 삼십이) 아주국심의관간의 접촉을 통해 사건의 조기해결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정아 기자>
1997-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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