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법정구속/3회 적발 피고인 4월형
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 판사는 30일 혈중 알콜농도 0.2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35·회사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징역 4월을 선고,법정구속했다.<김상연 기자>
1997-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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