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직선기선 일방적용/우리어선 1척 또 나포
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이와 관련,외무부는 30일 “주한 일본대사관 오다노 공사를 불러 나포사건 발생지점을 확인한 결과 개림호는 우리가 인정치않는 일본측의 직선기선에 의해 설정된 수역내에서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측에 대해 부당나포행위를 항의하고 우리 선원 및 선박의 즉각 석방과 함께 사과를 요구중”이라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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