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제항로 개설/양해각서 정식 서명
수정 1997-10-29 00:00
입력 1997-10-29 00:00
양해각서에는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의 설정,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운항 허용,안전운항 보장 및 수색 구조 사고조사 등에 있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른 협조,분쟁 발생시 해결절차(15일 이내의 협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재) 등 항로 설정·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문호영 기자>
1997-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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