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재산보전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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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4 00:00
입력 1997-10-24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최근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 신청을 낸 (주)쌍방울과 (주)쌍방울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방울측의 화의 신청에 대해 채권 은행단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들 회사가 화의절차를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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