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2사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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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4 00:00
입력 1997-10-24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금난으로 화의를 신청한 (주)쌍방울과 (주)쌍방울개발에 대해 23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방울의 화의 신청에 대해 채권은행단이 동의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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