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2사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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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지난 15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주)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이 16일 부도를 냈다.

쌍방울은 이날 대한종금이 15일 제일은행 역삼지점에 돌린 1백억원의 어음을,쌍방울개발은 신한은행 서초지점에 돌아온 2백75억원의 어음을 각각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은 화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떨어지기 이전에 부도를 냈기 때문에 화의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향후 2∼3개월동안 당좌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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