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서남대 총장 징역 3년2월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15 00:00
입력 1997-10-15 00:00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해남 부장판사)는 14일 4백억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 서남대 총장 이홍하 피고인(5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