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서남대 총장 징역 3년2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10/15/19971015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10-15 00:00 입력 1997-10-15 00:00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해남 부장판사)는 14일 4백억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 서남대 총장 이홍하 피고인(5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