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코리아사 부당광고/공정위,이달중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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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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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을 통한 비교실험 판매전략으로 국내 세제업체들과 마찰을 빚어온 미국 암웨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암웨이코리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암웨이코리아사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맞제소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암웨이코리아측의 비교실험 및 광고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달내로 이 사안을 전체 위원회에 올려 암웨이코리아에 대한 제재 정도를 정하기로 했다.
1997-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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