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동상표 지원 확대/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도 포함/중기청
수정 1997-10-08 00:00
입력 1997-10-08 00:00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마련,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활용품에 국한됐던 공동상표 지원대상이 소프트웨어,정보처리,산업디자인,엔지니어링,창고보관,패션디자인,영화제작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박희준 기자>
1997-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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