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가공품·부산물 O157균 오염여부 검사/서울시,7일까지
수정 1997-10-04 00:00
입력 1997-10-04 00:00
검사대상은 유통중인 쇠고기(포장육 포함),햄버거·미트볼 등 분쇄 가공품,양념육 등 식육제품과 간·천엽 등 식육 부산물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입육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고,조리기구는 사용후 소독을 하며 환자 발생시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강동형 기자>
1997-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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