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자화폐법 제정 추진/99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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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도쿄 연합】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자화폐 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신규참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전자화폐법’(가칭)을 99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이를 위해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의 환경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설치,오는 7일 첫 회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1997-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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