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소송 패소땐 상고 의무화/대검 지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9/29/1997092902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9-29 00:00 입력 1997-09-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검찰청은 28일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이나 기소처분 등과 관련,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예외없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전국 지검과 지청에 특별 지시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