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강력조치/내무부,봉급압류·문책 등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9/27/19970927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무부는 26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적용해 재산 및 봉급압류,압류재산 공매처분,관허사업 제한,신용거래 불량자 등록,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박재범 기자> 1997-09-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