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스님 징역 3년6월/보안법위반 항소심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9/12/19970912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1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본명 박용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9-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