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불이상 송금 탈세조사/개인·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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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1 00:00
입력 1997-09-11 00:00
◎유학비·재산도비 정밀 추적

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하반기중 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탈루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유학생 경비 충당,국내 재산의 해외도피 등을 목적으로 한 외화 반출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등 국내 거주자의 송금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분 해외송금자료에 대한 입력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송금자의 연령,소득 및 재산 상황,관련 법인의 업황 및 세금신고 상황,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수취인의 연령 직업,송금자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면분석을 통해 신고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 국내 거주자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송금을 한 사례,송금 용도에 비해 과다한 송금을 한 경우 등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해외 송금액에 대한 원천소득세 과세 누락,해외송금의 증여 및 상속 목적 여부,체납자의 국내 재산 유출 여부,변칙적인 외화대리 반출 여부,기업자금을 개인 명의로 처리했거나 개인적인 송금을 기업회계로 처리했는 지의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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