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금지 규약위반/신문협,6사 위약금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8-21 00:00
입력 1997-08-21 00:00
한국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신문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제3조 경품류 제공금지 사항을 위반한 21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2일까지 경품류 제공금지에 관한 자율규약을 어겨 위약금 부과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신문사별로 ▲경향신문 1건 ▲동아일보 6건 ▲문화일보 2건 ▲조선일보 3건 ▲중앙일보 8건 ▲한겨레신문 1건 등이다.

또 심의위는 지난 6월과 7월 신문강제투입 신고분 6개지 30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1997-08-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