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금지 규약위반/신문협,6사 위약금 부과
수정 1997-08-21 00:00
입력 1997-08-21 00:00
지난 7월 22일까지 경품류 제공금지에 관한 자율규약을 어겨 위약금 부과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신문사별로 ▲경향신문 1건 ▲동아일보 6건 ▲문화일보 2건 ▲조선일보 3건 ▲중앙일보 8건 ▲한겨레신문 1건 등이다.
또 심의위는 지난 6월과 7월 신문강제투입 신고분 6개지 30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1997-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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