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투명성에 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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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공동주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경영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은 21세기의 기업생존전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방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그룹을 임의로 운영하면서도 법적으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재벌총수와 그의 통제아래 있는 기획조정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리사)로 간주,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도록 상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표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요건을 완화해서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제기가 가능토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고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외국인의 기업인수합병(M&A)허용,사외이사제실시,채권은행단 권리강화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머지않아 국제적으로 확립될 다자간투자협정(MAI)등 경제운용의 세계화추세에 대비하고 경쟁촉진에 의한 국내산업체질강화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특히 전문가집단의 두뇌와 창의력이 지배하게될 21세기 기업경영에 있어 재벌오너의 값비싼 시행착오와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재벌오너개인의 무책임한 행태는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경제까지도 파탄시킬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때문에 향후 기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손익계산 등 재무제표에 분식이 없어야 하며 각종 자산운용실태와 새로운 사업계획·성과 등은 물론 대주주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도 등 기업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경쟁원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증권거래소 등의 자본시장에서 경영실적을 공정하게 평가받고 기업경쟁력도 높여 나갈수 있는 것이다.
1997-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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