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제품 긴급수입제한/EU,WTO에 제소 움직임
수정 1997-08-14 00:00
입력 1997-08-14 00:00
외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감안,지난 3월7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4년기한 예정으로 시행중”이라면서 “EU측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08-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