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내야”/대법,이건개 의원 빌라 관련
수정 1997-07-30 00:00
입력 1997-07-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0년 12월 개정된 상속세법 32조의 2 제1항단서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했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원심이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해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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