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서지 안전점검/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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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9 00:00
입력 1997-07-29 00:00
내무부는 각종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전국 해수욕장과 수영장 하천 호수 계곡 등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박재범 기자>
1997-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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