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공시 사후관리 강화/내용변경땐 재공시 유도/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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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9 00:00
입력 1997-07-29 00:00
증권거래소는 28일 상장법인이 이미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한 내용중 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된 사항을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공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을 사전신고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했을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사안에 따라 하루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앞으로 납품계약 등 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내용과 관련된 공시는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제때에 공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1997-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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