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개혁법안 국회제출/오늘 당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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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TV토론 3회 의무화

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계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한다.

신한국당의 정치개혁안은 대통령후보들의 TV토론 3회를 의무화하고 선거일전 6개월로 돼있는 현행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혁안은 ▲선관위를 통한 개인의 정치자금 기탁 ▲국고보조금중 정책개발비 30% 사용 의무화 ▲대선후보 등록시 기탁금 15억원으로 상향조정 ▲옥외집회 형식의 정당 및 개인연설회 완전폐지 등도 담고 있다.

신한국당은 선거구별 또는 시·군·구별로 1회씩 소규모 옥내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통한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단속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쟁점인 지정기탁금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다 자유로운 정치자금 기탁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협상과정에서 야권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성기 기자>
1997-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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