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2년 구형/선거법위반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7/26/19970726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 검사는 25일 4·11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