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보안법 일부 무죄/대법원 원심 부분파기
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금품수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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