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금지조항 강화/신문 공정경쟁심의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7-25 00:00
입력 1997-07-25 00:00
◎1회 적발 1백만원 위약금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3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독자확보를 위한 경품류 제공금지 등의 조항을 대폭 강화한 신문공정규약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경품제공금지는 어떤 종류의 경품을 제공하든 1회 적발에 1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노무제공행위(이삿짐나르기 등)가 적발될 경우 업체별 입주 아파트 총가구의 10%에 대해 1년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1997-07-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