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감시 강화
수정 1997-07-24 00:00
입력 1997-07-24 00:00
이에 따라 평택 청북,파주 교하,양주 덕정2지구,화성 태안2지구 등 경기도 지역에는 중부 및 경인지방국세청,광주광역시 동림2,선운2,진주 평거3,진해 자은,청주 강서,제천 신월 등에는 관할 부산,광주,대전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이 이날부터 각각 투입돼 주 또는 월 단위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값 상승 현황 등을 정밀 점검한다.<손성진 기자>
1997-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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