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 소환 검토/일 어선나포 강력대응/당정
수정 1997-07-13 00:00
입력 1997-07-13 00:00
당정은 이날 상오 신한국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이기주 외무부차관,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특히 일본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때는 김태지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당한 나포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억류선장 2명의 조속한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본측이 나포선박 3척에 부과한 50만엔의 벌금을 정부가 우선 변제하되 외교경로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일본측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기로 했다.
김중위 의장은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설정은 한일어업협정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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