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만으로 첫 유죄판결/성폭행범 3년만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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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다른 증거없이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 기소된 범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 과학수사지도과(이한성 부장검사)는 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선씨(26·트럭운전사·경북 영주시 하망도)에 대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력 또는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현장에 혈액 모발 표피 정액 침 등을 남기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94년 6월 4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김모씨(38·여)가 운영하던 다방에 들어가 잠자던 김씨를 흉기로 위협,강간하고 20만원을 빼았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7-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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