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 마약처럼 관리/허용량만 판매·구매자 이름 기재 의무화
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약사법 규정에 따라 진해거담제인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의 1회 판매 허용량을 450㎎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1회 허용량은 5일분으로 15㎎짜리 30정에 해당된다.
약사들은 앞으로 이 약을 허용량 범위에서 판매하되 약사법 규정에 따라 구매자의 이름과 나이,주소 등을 기입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태평양제약이 ‘루비킹’,로슈가 ‘러미라’ 등 상표로 생산하고 있는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 성분 진해거담제의 연간 매출은 2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김병욱 마약관리과장은 “전문치료제로서 값은 싸지만 효능이 탁월한 이 약을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오·남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7-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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