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죄’ 로버트 김/미 연방지법 9년형 선고
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김씨는 지난해 9월 미 해군 컴퓨터 전문 군속으로 근무하던중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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