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2년 구형/외교문서 변조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7/09/19970709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서울고검 임성덕 검사는 8일 외무부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95년 지자제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변조된 대외비 전문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67)에 대해 공문서 변조행사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