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2년 구형/외교문서 변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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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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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임성덕 검사는 8일 외무부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95년 지자제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변조된 대외비 전문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67)에 대해 공문서 변조행사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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