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2년 구형/외교문서 변조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7/09/19970709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검 임성덕 검사는 8일 외무부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95년 지자제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변조된 대외비 전문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67)에 대해 공문서 변조행사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