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제조업 장기차관 도입 허용/재경원,14일부터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재경원은 또 장기차관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운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시설재 도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백문일 기자>
1997-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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