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달리 착공/지하철공사 중지 결정
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의 시행착오로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하는 바람에 서씨 소유의 땅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는 서씨의 땅 48평에 대한 사용권 취득 등 보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지하철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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