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흥국씨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7/04/1997070402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7-04 00:00 입력 1997-07-04 00:00 서울지법 고의영 판사는 3일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10월을 구형받은 가수 김흥국 피고인(38·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