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취업관광사증 한일 조기협정 체결
수정 1997-07-04 00:00
입력 1997-07-04 00:00
청소년취업관광사증(워킹 홀리데이 비자)은 만21세∼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체재 사증을 발급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서정아 기자>
1997-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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