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특정후보 지지는 위법”/중앙선관위 밝혀
수정 1997-06-30 00:00
입력 1997-06-30 00:00
선관위 관계자는 『올초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개별노조원들의 개별적 정치활동이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선거법 87조는 각종단체가 선거기간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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