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 주식 시간외 매매 허용/민영화 충격완화 대책
수정 1997-06-28 00:00
입력 1997-06-28 00:00
현행 규정상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수호가를 내야 하며 하루에 전체 취득예정수량의 3% 이내에서 사들일수 있다.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 보유주식의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된 특정인과 수량 제한없이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이 허용돼 국민은행 등 상장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증시 물량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김균미 기자>
1997-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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