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서울시 오존종합대책
수정 1997-06-25 00:00
입력 1997-06-25 00:00
시는 이에따라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농도(ppm)규제에서 중량규제로 전환,중형차의 경우 지난 95년 750ppm에서 올해는 11g/H로,내년에는 6g/H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1997-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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