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사회보장협정 오늘부터 실무 회의
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양측은 또 양국 체류기간중 체류국 법령에 따라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서로합산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의 부족에 따라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서정아 기자>
1997-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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